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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3-19

제목 제5기('23~'26) 진도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출처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299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5기('23~'26) 진도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 제5기('23년~'26년) 진도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2년차에 해당하는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2024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립

 

2.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3. 적용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1년)

 

4. 수립주체 : 진도군, 진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5. 의견제출

 ○ 공       고 : 2024. 3. 19. ~ 2024. 4. 8.(20일간)

 ○ 제출기한 : 2024. 4. 8.(월)까지

 ○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의견 제출서 작성하여 제출(서면・우편・팩스・E-mail 등)

     - 서면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우편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팩스 : 061-540-3196

     - E-mail : seo1878@korea.kr

 

6. 기 타

○ 접수된 의견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540-3103



붙임  1. 2024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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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