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24-03-19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제77조의 2 규정에 의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 및 검사 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미거주, 주소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용 -
□ 제 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기간 경과 명령 안내문(2024.3월 반송분)
□ 근 거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 공시송달 내역 : 붙임1 참조
□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24. 3. 19. ~ 2024. 4. 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