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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3-19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예고)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