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24-03-14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 계도용 「조도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조도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