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24-03-07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시행하는 『십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제6조에 따라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공개하여 자료의 요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