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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2-21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장기미등기과징금이 체납되어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기타,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