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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1-08

제목 2023년도 진도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출처
기획홍보실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1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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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