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목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4-01-0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