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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11-20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944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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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