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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10-20

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869호

우리 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자진 처리명령서를 송부 및 공시송달 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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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