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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09-25

제목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804호

1. 배  경
 ㅇ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평전파 차단 효과가 있었던 축산 관련 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2. 명령 사항 및 법적근거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

3. 방역기준 공고 및 행정명령 내용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축산 관련 종사자 일체(세부내용 붙임 참조)
  라. 기   간 : 2023. 10. 1. ~ 2024. 2. 29.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마. 내   용 :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8건(세부내용 붙임 참조)
  바. 위반시 처분 :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기준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4.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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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