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3-09-06

제목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76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행정명령 공고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기  간 : 2023. 10. 1. ~ 2024. 2. 29.(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3.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북도 
5. 기타 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 의: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540-6343)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