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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09-05

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755호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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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