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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08-04

제목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신청 공고
출처
해양항만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694호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택배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을 공고하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2. 사  업 비 : 90,636천원(국비100%)
 3. 신청기간 : 2023. 8. 21. ~ 9. 27.(38일간)
 4.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5. 지원대상 :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에 주민등록된 19세 이상 주민
 6. 지원내용 : 2023. 9. 1. ~ 9. 30.(30일간) 기간내 택배이용분에 대해 발생한 추가 택배운임 지원
     - 1건당 추가배송비 1,000원~5,000원
     - 1인당 최대 45,000원(신청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
 7. 지원방법 : 택배 이용 섬주민에게 직접 지급(군→섬주민)
    - 섬 주민이 직접 읍・면・출장소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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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