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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07-04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