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작성일: 2023-06-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 (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경과 ”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 6. 26.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