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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06-05
자동차관리법 제24조 2(자동차의 운행정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등 규정에 따라 총무과장께서는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