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11-28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4. 산란계, 메추리, 종계, 종오리 농장의 난좌 소독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세척・소독
5.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6. 가금 사육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설비 동파 방지 조치와 이상 확인 시 즉시 정비・보수
7.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10.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진입을 허용하고, 소독 등 관리할 것
□ 시행기간 : ’22.10.1.〜’23.2.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 문 의 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