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11-28
1. 배 경
ㅇ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농장・축사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 필요
* 19건(강원 1, 경기 3, 경북 2, 전남 2, 전북 1, 충남 1, 충북 9) 발생(‘22.11.23. 기준)
2. 명령 사항 및 법적근거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
3. 행정명령 공고 내용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붙임 세부내용 참조)
라. 기 간 : 2022. 10. 1. ~ 2023. 2. 28.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22.11.28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 행정명령 10건
①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③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④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⑤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⑥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⑦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⑧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⑨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바.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