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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11-22
우리군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 차량 중 상속 등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