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2-11-22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332번지 일원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 처리하고 진입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1호 및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