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11-21
우리 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차
2. 공고기간 : 2022. 11. 21. ~ 2022. 12. 5.(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5. 송달대상 : 붙임내역참조
6. 문의사항 : 전라남도 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40-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