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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11-18
「어선안전조업법」제8조(출입항신고) 위반에 대하여「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