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11-18
우리 군 공유수면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진도군 수산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8일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