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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11-18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진도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22.11.18.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