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11-01
진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를 설치함에 있어 운영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나. 시행일자 : 2022. 12. 15.~
다. 시행기관 : 진도군청
라. 설치위치 :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0-5
마. 촬영범위 : 진도초등학교 체육관 입구 ~ 철마광장 앞
바. 예고기간 : 2022. 11. 1 ~ 11. 21.(20일간)
사. 예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