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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10-26
진도군에서 시행하는【진도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