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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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10-27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 시행하는 고군지구 배수개선사업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