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10-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