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10-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등기명의인(대장상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전산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26. ~ 2022. 11. 9. (15일간)
2. 공고장소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군보
3. 공고대상 : 붙임조서 참조
4. 공고내용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3차, 24차)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민원봉사과(☎061-540-364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