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2-10-2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4차 진도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인근 및 관련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