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10-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 진도군
3. 이동제한대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내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예외)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5. 기 간 : 2022. 11. 1. 00:00부터 ~ 2023. 2. 28. 24:00까지
6. 벌칙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540-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