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10-17
1. 진도군계획시설(도로:소로 2-11외 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