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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10-17

제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출처
그린에너지사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803호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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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