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2-10-17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