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10-11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환경 개선 및 밭작물 생산성 향상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대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전남도 및 진도군 일간신문 각 1개소 및 군보, 행정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열람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