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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10-05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2. 행정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도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