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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9-30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9월 29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