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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9-30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756호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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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