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9-27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9. 19. ~ 2022. 10. 22.(14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