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2-09-28
세외수입 체납액 완납에 따라 압류해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제 목 :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 2022.9.28. ~ 2022.10.12.(15일간)3.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