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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9-22
도로구역(변경)결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56호 : 2017. 06. 16.)에 따라 공사 편입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 할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