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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9-19

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출처
조도면
공고번호
진도군 조도면 공고 제2022-6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9. 19. ~ 2022. 10. 22.(14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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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