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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9-19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9. 19. ~ 2022. 10. 22.(14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