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9-2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통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1. 〜 2022. 10. 5.(14일간)
2. 공고장소 :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공고대상 : 20명(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540-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