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9-1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9.16.(금) ~ 2022.9.30.(금)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촉구
다. 공고대상: 최*배외 4명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