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9-1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에 따라 직권조치하였기에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의거 공고를 의뢰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9. 16. ~ 2022. 9. 29.(14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및 진도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