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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9-14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마을복지회관 신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신청자격: 진도군에 소재한 마을복지회관 중 신축공사 지원에 해당 되는 건축물○ 지원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지원범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