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9-14
전남 진도군 군내면 나리 441-3번지 인근 공유수면에 선박이 방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치선박 등 제거명령 전 선박 소유주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