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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9-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