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9-08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일정기간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희 외 3인
2. 공고기간 : 2022. 9. 8. ~ 2022. 9. 27.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