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9-08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1.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3. 기 간 : 2022. 9. 5.(월) ~ 2022. 9. 25.(일)
4. 대 상 : 양돈농장 축산차량 소유자 및 종사자
5. 명령내용 : 축산차량의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및
농장 방역사항 준수
6.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 061-540-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