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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9-07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국도 18호선 진도 의신 원두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